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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소매업소, 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장사하면 벌금 [ Business]
mason (16-07-09 02:07:53, 173.56.89.90)
처벌 조례안 1일부터 시행, 티켓 발부
4000스퀘어피트 규모 이하는 제외

뉴욕시에서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들이 최고 1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된다.

뉴욕시는 지난 2008년부터 대형 체인점들만을 대상으로 적용시키던 관련 조례안을 일반 소매 업소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30일 경고 기간을 거친 뒤 1일부터 벌금 티켓을 발부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시정부는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며 전력 낭비가 정전 등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벌금은 첫 적발시 250달러로 시작해 이후 500달러, 반복 적발되면 1000달러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규모 4000스퀘어피트 이하의 업소, 물품 운반을 위해 문을 열어놓는 경우나 야외 자리를 위해 나가는 문을 열어놓는 경우는 예외다.

시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일부 업주들은 뉴욕시가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맨해튼 한인타운의 한 식당 업주는 \"뉴욕시만큼 비즈니스를 하기에 온갖 규제를 적용하며 업주들을 힘들게하는 도시도 없다\"며 \"업주 입장에서는 길을 걷던 손님들이 더워서라도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문을 꼭꼭 닫아놓고 열면 벌금이라니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이탈리안식당 업주 윌리엄 셸더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덥고 습한 뉴욕의 여름 날씨에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한 업소 단속 결과 경고 308건, 위반 19건으로 조례안 통과 전인 2014년(경고 64건, 위반 0건)보다 크게 늘었다.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할 경우 낭비되는 전력량이 정확히 측정되진 않았지만 콘 에디슨에 따르면 업소가 에어컨 작동 중 문을 열어 놓으면 최고 20~25%의 전력이 낭비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1만개 업소들이 에어컨을 켰을 때 문을 닫고 영업할 경우 자동차 3600대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는 셈이돼 지구 온난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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