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국의 모든 분양 현장의 분양보증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
보증공사의 갑작스러운 분양보증 중단으로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은 건설사들은 분양 필수 절차의 칼자루를 쥔 공기업의 ‘갑질’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의 환금을 책임지는 것이다.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는 분양을 미룰 수 밖에 없다.
보증공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까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국의 아파트는 각각 1만6000여가구와 3만여가구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