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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IRS·FBI는 절대 전화로 돈 요구 안해” [ USA-Community]
mason (15-02-18 10:02:14, 24.44.111.48)
연방 통상위 ‘이민사회 사기방지’ 주의 당부
“당일 송금하면 문제 해결”수법 사용
절대 겁먹지 말고 의심 땐 꼭 신고해야


연방 통상위원회(FTC)가 이민자 사기방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FTC는 한인 등 이민자들이 각종 사기유형을 사전에 인지해 신고 등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FTC 소비자보호국은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는 최근 문제가 된 사기유형을 알리고 이민자들의 주의와 신고를 당부했다.

우선 FTC는 개인 신용정보 도용, 전화사기에 나서는 이들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치밀하고 타인의 금전 등을 취하는데 능숙하다고 경고했다. FTC는 IRS와 이민국, 유틸리티 회사 등을 사칭한 전화사기, 피라미드형 사기, 모기지 융자사기가 대표적인 사기유형이라고 전했다.

FTC 소비자보호국 모니카 바카 부디렉터는 “전화사기를 예로 들면 사기범은 여러분들의 기본 정보를 파악한 뒤 한국어 등 각 커뮤니티 언어로 접근한다”면서 “그들은 IRS나 이민국 직원 등을 사칭해 법적대응, 체포, 추방 가능성을 언급한 뒤 결국 당일 물건을 구매하거나 돈을 송금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카 부디렉터는 “이런 전화를 받을 때 ‘의심’이 중요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겁을 먹고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다. 항상 사기유형을 확인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FTC 소비자보호국은 “나는 전화사기에 속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은 자칫 수천~수만달러 금전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리고 레예즈 수사반장은 “멀쩡한 사람도 IRS나 FBI를 사칭한 자가 개인정보를 들먹이며 체포 가능성을 운운하면 겁을 먹고 상황판단을 못한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기가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베이지역 경찰국은 이민자들이 각종 사기피해를 신고할 경우 신분을 문제 삼지 않는다며 ‘신고 자세’를 강조했다.

가주변호사협회는 오바마 행정명령 등 신분문제 해결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신고하면 변호사 징계와 최고 10만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FTC 핫라인 (877)382-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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