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회가 취업비자 (H-1B) 소지자의 자녀들 이 뉴저지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고,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 청 자격도 받도록 하는 법안 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주상원 고등교육위
원회는 이같은 법안을 통과 시켰으며, 앞으로 본회의서 이 법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현재 뉴저지주는 시민권 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지 난 2014년부터 불법체류 신 분일 경우에도 뉴저지주 안에 있는 고교를 3년 이상 재 학한 뒤 졸업한 학생이 공립 대에 진학하면 거주민 학비 를 적용하고 있다. 또 주정 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 금(TAG) 신청 자격도 부여된다. 반면 H-1B 소지자의 자녀 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거주 민 학비보다 2배 이상 비싼 비거주민 학비를 내야하고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도 받 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