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 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사 진)의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몰수보전을 청구했다가 법 원이 이를 기각, 물의를 빚 고 있다. 법원은 \"행정 처리 과정에 서 실수로 검찰이 제출한 서 류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혜원 의 원이 2017년부터 매입한 목 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는 데,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기 각했다. 검찰이 수사 기록 가 운데 일부만 내는 등 자료 제 출이 부실했다는 취지다. 이 에 검찰은 법원의 행정착오 가 있었다며 항고했다. 법원은 이같은 오류가 발생 한 데 대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문건이 접수되어 형 사과로 인계되다보니 인적 오류가 개입돼 기록의 일부 가 뒤늦게 전달됐다” 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 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 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 로부터 \'보안 자료\'인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 악해 본인, 지인 등의 명의 로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