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함께 일하 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55)에게 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에티오피아 현지 파견기관 여직원을 대사관 관저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다른 대사관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