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 출시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에는 후방 백업 카메라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돼야 한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미국내 모든 신차에 대해 후방 백업 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5월부터 미국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무게 1만파운드(4.5t 가량) 이하의 모든 차량에는 차량 대시보드를 통해 후방을 볼 수 있는 백업 카메라가 장착돼야 하고, 이 백업 카메라는 차량 바로 뒤 10x20피트 범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은 선택 사항이었던 후방 백업 카메라는 이제 차량의 가격과 선택 사항과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초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연방 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업계의 준비 기간 및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 적용을 미뤄온 바 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자동차의 후진 사고로 인해 약 210명이 사망하고 1만5,000여명이 부상을 당하며, 사망자 중 31%는 5세 이하 어린이, 26%는 70세 이상 노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