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 신고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한국내 2인 이상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육아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외체류 한국 국적 아동들의 경우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한 다음날부터 다시 지급된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와 같이 미국 여권이 있는 경우 한국 출입국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면 자녀가 한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